노후·불량 건축물 편집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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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·불량 건축물을 말하며,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.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·불량 건축물을 말하며,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. | ||
==법령·조례 조문== | ==법령·조례 조문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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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 | ===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=== | ||
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||
*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*1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이하 "도시계획시설"이라 한다)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** 1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이하 "도시계획시설"이라 한다)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||
**2.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| ** 2.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| ||
**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** 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||
*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“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| *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“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| ||
**1. 공동주택 | ** 1. 공동주택 | ||
***가.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| *** 가.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| ||
***나.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5년+(준공연도-1990) | *** 나.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5년+(준공연도-1990) | ||
***다.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5년 | *** 다.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5년 | ||
**2. 제1호 외의 건축물 <개정 2015. 7. 15> | ** 2. 제1호 외의 건축물 <개정 2015. 7. 15> | ||
***가. 철근콘크리트조, 철골콘크리트조,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| *** 가. 철근콘크리트조, 철골콘크리트조,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| ||
***나. 가목 외의 건축물 25년 | *** 나. 가목 외의 건축물 25년 | ||
*③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③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*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| **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| ||
**2.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| ** 2.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| ||
===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 | ===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=== | ||
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||
*① 영 제2조제2항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① 영 제2조제2항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*1.「대구광역시 건축 조례」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거나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** 1.「대구광역시 건축 조례」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거나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||
**2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·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** 2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·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||
*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*1.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| ** 1.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| ||
**2. 건축물의 급수·배수·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| ** 2. 건축물의 급수·배수·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| ||
*③ 제2항제1호에서 “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| * ③ 제2항제1호에서 “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| ||
**1. 공동주택의 경우 | ** 1. 공동주택의 경우 | ||
***가.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| *** 가.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| ||
***나.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+(준공연도-1985) | *** 나.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+(준공연도-1985) | ||
***다.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| *** 다.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| ||
**2.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| ** 2.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| ||
***가. 철근콘크리트,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: 30년 | *** 가. 철근콘크리트,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: 30년 | ||
***나.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: 20년 | *** 나.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: 20년 | ||
===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 | ===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=== | ||
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||
*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건축물”이란 「광주광역시 건축조례」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한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건축물”이란 「광주광역시 건축조례」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한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·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·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*1. 공동주택 | ** 1. 공동주택 | ||
***가.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| *** 가.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| ||
***나.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+(준공연도-1984)년 | *** 나.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+(준공연도-1984)년 | ||
***다.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| *** 다.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| ||
**2. 제1호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| ** 2. 제1호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| ||
***가. 철근·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: 30년 | *** 가. 철근·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: 30년 | ||
***나. 가 목 이외의 건축물 : 20년 | *** 나. 가 목 이외의 건축물 : 20년 | ||
===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 | ===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=== | ||
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||
*①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서 “조례(이하 “시·도조례”라 한다)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①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서 “조례(이하 “시·도조례”라 한다)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③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 | * ③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 | ||
**1. 공동주택 | ** 1. 공동주택 | ||
***가. 철근콘크리트조, 철골콘크리트조,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: 30년 | *** 가. 철근콘크리트조, 철골콘크리트조,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: 30년 | ||
***나.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: 20년 | *** 나.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: 20년 | ||
**2. 제1호 이외의 건축물 | ** 2. 제1호 이외의 건축물 | ||
***가. 철근콘크리트조, 철골콘크리트조,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인조 건축물: 30년 | *** 가. 철근콘크리트조, 철골콘크리트조,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인조 건축물: 30년 | ||
***나. 가목 이외의 건축물: 20년 | *** 나. 가목 이외의 건축물: 20년 | ||
===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=== | ===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=== | ||
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)''' | ||
*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*1. 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** 1. 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||
**2. 공장의 매연·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| ** 2. 공장의 매연·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| ||
**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·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** 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·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||
*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*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*1. 공동주택 | ** 1. 공동주택 | ||
***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30년 | *** 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30년 | ||
***나.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| *** 나.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| ||
**2.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| ** 2.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| ||
***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) | *** 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) | ||
***나.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| *** 나.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| ||
=== | ===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=== | ||
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)''' 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)''' | ||
*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| * 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| ||
**1. | ** 1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「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」 제3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||
**2. 공장의 | ** 2.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| ||
**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| ** 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||
*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| *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·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5. 9. 30) | ||
**1. | ** 1. 공동주택 | ||
***가. | *** 가.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| ||
***나. | *** 나.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+(사용승인년도-1982)년 | ||
***다. | *** 다.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| ||
**2. | ** 2.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이상(가목은 2분의 1 이상)이 경과된 건축물(개정 2015. 9. 30) | ||
*** 가.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| |||
*** 나.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| |||
***가. | |||
***나. | |||
=== | ===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=== | ||
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)''' | '''제3조(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)''' | ||
*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| * 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·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||
**1. 「건축법」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“도시·군계획시설”이라 | ** 1.「건축법」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“도시·군계획시설”이라 한다)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| ||
** 2. 공장의 매연·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| |||
** 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·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| |||
*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| |||
** 1. 공동주택의 경우 | |||
*** 가.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: 30년 | |||
*** 나.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: 21년+(준공연도-1985) | |||
*** 다.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: 20년 | |||
** 2. 제1호 외의 건축물인 경우 | |||
*** 가. 철근콘크리트,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| |||
*** 나.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20년 | |||
*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·불량 건축물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. | |||
**2. 공장의 매연·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| |||
**3.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| |||
*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| |||
**1. | |||
***가. | |||
***나. | |||
***다. | |||
**2. 제1호 | |||
***가. | |||
***나. | |||
*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| |||